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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집중단속

화성시는 활어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계획을 각 어판장과 횟집 등에 시달하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연중 중점지도단속 계획을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입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또는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옥돔, 굴비, 낙지, 꽃게, 새우젓 등 7개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타 주요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검 경, 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유통 추적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지도 단속업체로는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과 활어도·소매점, 횟집, 농·축·수산물을 소포장 가공하는 업체 등이다.
원산지표시제는 일반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뿐만 아니라 활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판매 수산물과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이다.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상가나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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