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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125명 검찰 수사중

전체 944명중 14.1% 입건돼
선거사범 19대때보다 32% 급증
국회의원 당선무효 속출할 듯
수원지검, 후보 8명 조사중

여·야의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 후보 7명 중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선거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벌써부터 총선 이후 얼마나 많은 당선자들에게 무효가 선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까지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잃을 수 있는 당선자는 훨씬 많을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30명·22.6%)와 여론조작(9명·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천오정 더민주 원혜영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과 4일 2차례에 걸쳐 새누리 안병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 후보가 예비홍보물, 선거공보, 선거 동영상 등을 통해 원 의원이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또 수원 권선구선관위는 올해 2월 산악회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민주 수원무 선거구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를 수원지검에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의정부지검에도 ‘허위사실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 지역 더민주 윤호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많은 당선자들이 국회보다 검찰과 법원에 드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서 32% 늘어난 수치로 19대 총선 당시 선거일까지 적발된 1천96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2천544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천448명이 기소됐으며 기소된 당선자는 31명, 이중 10명은 당선무효가 선고됐다.

한편 6일 현재 수원지검은 31명(후보 8명)이 접수돼 30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의정부지검은 39명 중 1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고양지청도 접수된 54명 중 43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 현재는 35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이다./양규원·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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