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국지도 및 지방도에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지도와 지방도의 노면표시가 시공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면표시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야간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휘도를 유지해야 한다.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도입으로 올해부터 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는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된다. 이밖에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의 성능도 두 단계 상향·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 반사성능 기준 미달시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해야 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