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차를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량을 팔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얼굴을 아니까 매일보는 사람이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약서도 받지 않고 대금을 받은 후 차를 넘겨주고는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등이 부과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위 경우 상당수의 민원인들이 차량절도 신고를 하겠다며 오지만 단순히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도난신고로 받아줄 수 없고 매매계약서 없이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권말소도 불가능하게 된다.
계약서도 없이 차를 넘겨준 것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데, 결국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자책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씁씁함을 보게 된다.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매일 얼굴을 대하는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차량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아 위와 같은 경우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