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말까지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2015년 도내 31개 시·군에서 있었던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을 기초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인허가 지연 처리 및 기업애로 유발행위 ▲행정심판 및 소송 처분 장기간 방치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 및 국민에 부당한 비용책임 전가 등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5개팀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및 소극행정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서면·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전화, 이메일, SNS 등도 활용된다.
향후 문제가 적발된 사안은 관계자를 문책하고 우수공무원과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는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극행정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제보는 경기도 조사담당관(031-8008-2962)에 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