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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이상만”… 허울 뿐인 ‘자전거보험’

전치 4주 미만 진단시 ‘혜택無’
시민들 ‘생색내기용 제도’ 비난
지자체 “공직자도 실효성 불만”
수원시 “다 받아줄 보험사 없어”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마다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지만 정작 보장 기준이 높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누구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하남, 의왕, 의정부, 이천, 안산, 양평, 시흥, 과천, 성남, 여주, 오산, 가평, 용인 지역 등도 ‘자전거 보험’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지역별로 사망·후유장애에는 최대 1천200만원~4천500만원, 4주 이상 병원치료 진단에는 1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지원, 보험금 청구는 지자체 별로 가입한 동부화재나 새마을금고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러나 이처럼 지자체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시민들에게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도 ‘자전거보험’을 자동으로 가입, 사고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반면 상해사고로 전치 4주 미만 진단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제도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개선책 마련은커녕 현행 보험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권모(44·용인)씨는 “회사 직원 중 상당수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가입시켜 주는 ‘자전거보험’은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기대는 물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없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정말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으로 실제 보장받는 시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것”이라며 “공직자들조차 ‘자전거보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갖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냐”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뿐 아니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존 자전거보험 상품에 가입하다 보니 전치 4주 미만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는 알고 있지만 예산 부분도 있고, 실제 다친 만큼 모두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총 보험료 3억9천만원 중 1억7천만원(350건)의 보험료가 지급됐으며, 하남 3천600만원(109건), 오산 4천30만원(58건), 의왕 7천600여만원(157건), 이천 8천680만원(48건)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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