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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車 사고 ‘유사판례’ 보니… 인솔교사 ‘과실’ 원장 ‘무죄’

누리꾼들 ‘어린이집 책임’ 공방
대법원 간 ‘세림이 사고’ 원장 무죄
운전기사·현장교사 ‘집유’ 확정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슬픈 소식이고, 사건경위를 알아갈 수록 더 화가나고 분노하게 되네요.”

지난 14일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하기 위해 통학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4살배기 A양이 인근 유치원 주차장에서 제동장치가 풀린 채 굴러온 SUV차량에 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을 두고 한 누리꾼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24일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차주의 잘못과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먼저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과 유사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법원 등 법조계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3월 10일 광주시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 앞으로 돌아나오던 이모(당시 4세)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같은해 9월 통학차량 운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6개월만에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세림이 법’의 단초가 됐던 ‘세림이 사고’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 역시 1심에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통학버스에 동승한 교사가 어린이집 안까지 인도해 어린이들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이상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교사를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주의의무를 위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서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각 사안마다 장소, 여건 등의 특수성이 존재해 기존 판례로 이번 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 “유사 사례에서는 대체로 현장 교사에게는 과실을 묻고,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한 원장이라면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역시 “현재까지 증거나 조사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추가 수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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