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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허위신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입니다

 

범죄신고 긴급전화 112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전화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군포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파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과학수사팀, 형사강력팀을, 군부대 및 소방본부는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고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최종 허위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4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처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였으며,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관내에서 210건의 허위신고가 발생, 그중 80명을 형사입건하고 일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는 상당하다. 경찰의 허위신고 근절활동으로 매년 허위신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그로인한 다른 지역의 치안공백도 우려된다.

한사람의 잘못된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떨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112신고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경찰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준다면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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