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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행 최저 임금법 개정 외국인 인건비 부담 줄여줘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 적용 불구

대부분 숙식 제공 비용 추가부담

시행규칙에 임금액 산입 규제로

임금 외 비용 이중 지급하는 셈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불만도

근로현장 반영 특례 조항 주장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현실성있는 개정이나 특례 필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도 일고 있다.

28일 도내 중소기업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수당이나 식사·기숙사제공 등 현물이나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정한 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행처럼 주거지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 같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역차별 주장도 나오는 등 최저임금 협상과 맞물려 법개정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삽입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이모(50)씨는 “우리 회사나 주위 회사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따로 마련해 주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똑같이 적용돼 임금은 임금대로 따로 계산해 줘야 하는 형편이라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임원 최모(54)씨 역시 “외국인을 차별하자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현장의 근로상황에 맞는 조항이라도 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며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이 문제도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양규원·박국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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