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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자에 지자체 최초 도로점용료 징수

중구, 민자사업 징수 규정없자
영리사업으로 보고 55억 부과
시, 시행자 부과취소 청구 기각

인천 중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받아냈다.

중구는 2일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로부터 도로점용료 5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도로점용료 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점용료 20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그동안 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법령 을 검토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말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청구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영리목적을 배제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구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라며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예상돼 일단 55억원을 냈다”며 “이달 말 중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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