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받아냈다.
중구는 2일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로부터 도로점용료 5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도로점용료 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 사거리부터 배다리 사거리까지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과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점용료 20억원을 지난달 29일 납부했다.
그동안 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법령 을 검토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구는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자는 지난 2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말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청구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영리목적을 배제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구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전국 첫 사례”라며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행정처분이 예상돼 일단 55억원을 냈다”며 “이달 말 중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