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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도박에 빠져’ 동포 상대 사기짓

한국서 번 돈 카지노서 탕진
자국민 4명에 수백만원 가로채

카지노에 빠져 머나먼 이국땅을 찾아 돈벌이에 나선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스리랑카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S씨(37·스리랑카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월29일 낮 12시30분쯤 오산시에 거주하는 동포 A씨(44·스리랑카 국적)에게 “고국에 보낼 소포 송달업무를 대신해주겠다. 물건을 더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A씨 등 자국민 4명에게서 5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비자(E-9)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S씨는 부산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들며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탕진하자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이 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S씨는 경찰에서 “카지노에 빠져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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