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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인권침해’ 해결기술 있었다

특정 아이 외 주변 모자이크처리
영상보호기술 적용하면 쉽게 처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존재사실
정부·지자체 알면서도 ‘뒷짐행정’

학부모 “어린이집 영상공개 거부
해결책 알고도 갈등 부추겨” 비난


<속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가운데(본보 4월 20일자 1면 보도) 이같은 문제가 CCTV 영상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보호자의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보호자 동의 받지 않은 영상 공개 불가,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아이가 놀이 중 발생한 상처를 확인하거나 친구들과 다툼에 의한 상처, 아이들의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해당 어린이집이 인권,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영상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CCTV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당국의 뒷짐행정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열람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CCTV에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하면 특정 어린이만 공개될 수 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극적이다보니 문제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학부모 김모(33·여)씨는 “어린이집에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해 속상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입 초기다 보니 각종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영상보호기술은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상·하반기 교육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알고 있지만 가격이나 성능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 관리 규정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CCTV 영상보호기술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을 열람할 때 특정 아이를 지정하면 아이 주변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다른 아이와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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