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장소는 쏘가리와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이 산란하는 북한강과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지다.
도는 이 기간 시·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무면허(허가, 신고)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어획물 압수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는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야간 및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낚시인 대상,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