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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과 전쟁 선포… 道, 식품 범죄 소탕 돌입

490명 규모 단속반 편성 단속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중대사범 구속수사 강력 대응

 

내달부터 범죄근절 3대전략 발표

경기도가 식품범죄 소탕작전 돌입을 선포했다.

도민의 건강은 뒷전인 채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를 근절시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겠단 의지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그러면서 식품범죄 근절 방안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이던 단속방식을 ‘시리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386명) 등 총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모니터링 단체 회원 등 2만3천476명으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 민관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거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단속은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실시한 뒤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 형태로 추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중대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업체 관리카드’도 작성, 중점 감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적발업체 공개도 병행한다.

사전 예고제를 통해 업체들이 자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발업체의 위반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배달음식을 첫 단속 대상으로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나선다.

이 부지사는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계도위주로, 기업형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며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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