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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완화 후 커지는 과밀화 우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정부, 현금 납부로 대체 허용후

도내 성남·수원 등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변경 가구수 대폭 늘려

당초 가구수比 최고 29% 증가
‘삶의 질 저하’ 후유증 불가피


지난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실시설계가 승인된 재개발 구역 일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가구수를 확대, 인구 과밀화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재개발 구역들의 요청이 받아져 작년 12월과 지난 1월 일부 구역의 계획이 변경돼 가구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규제 완화의 내용 중 정비사업 시 기반 시설이 풍부한 곳의 경우 현금 납부로 도로, 공원 등 시설 기부채납을 대신할 수 있게 한 것이 발단이다.

기부채납할 토지에 주택을 건설한 뒤 분양을 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쾌적한 삶이 보장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성남시의 경우 가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신흥2구역으로 기존 3천300세대에서 올 1월 4천670세대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총 1천370세대(29%) 증가한 것으로, 100명이 입주할 예정이었다면 130명 정도가 입주하게 되는 셈이다.

금광 1구역도 지난해 12월 3천868세대에서 5천87세대로 작년 12월 사업계획을 변경, 총 1천219세대(24%)가 늘었다.

중1구역은 1천882세대에서 2천390세대로 508세대 늘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수원시의 경우도 작년 12월부터 재개발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수원 교동 115-6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존 1천974세대에서 2천586세대로 612세대(24%)를 늘렸다.

인계동 115-9구역도 같은 달 3천55세대에서 3천432세대로 377세대(11%) 늘렸다.

제한된 면적에서 세대수를 늘린 것은 정부 정책 외에도 기존 중대형 평형에서 85㎡ 이하로 설계를 변경한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는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줄고 있는 중대형 평형을 고집했다가는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지만 가구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따른 책임 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구수가 증가하면 차량 소음이나 이웃간 불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이지만 현대인의 생활 형태를 좀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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