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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자격 왜 안돼” 불만 쇄도

제도 이용 요건·방법 내용 미비
안내문 받은 부모들 혼란·비난

배우자 사업장 무급 종사자
증빙방법 모호 문의 전화 폭주
부모 사업장은 유급직으로 제한

출산후 1년까지 신청자격 불구
7월1일前 출산자 신청방법 없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도내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과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제도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하던 종일반(12시간) 서비스를 부모와 아이 특성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형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종일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를 이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들은 월 15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오전 9시~오후 3시)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보육료 자격신청 요건과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이 기재돼 있는 안내문을 받아본 부모들은 물론 일선 공직자들조차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격 요건 중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항목으로, 무급가족종사자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경우이지만 실제로 이를 증빙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내문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만 돼 있어 지자체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공직자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또 부부가 함께 일을 하면서 소득을 공동으로 나눠 갖는 경우에는 종일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요건을 배우자의 사업장에 한정, 부모나 친·인척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이에 대한 불만 등도 폭주하고 있다.

임신·산후관리 항목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와 함께 출산 후 1년까지를 자격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이미 출산을 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방법조차 없어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부 김모(33)씨는 “출산한지 얼마 안 돼 첫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려 했는데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신청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이 없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인데 너무나 허술한 것 같다”고 허탈해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담당자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에 복지부에서도 보완점을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주변 이웃을 통해 증명하거나 읍·면·동 관계자가 실사를 한다면 증빙이 가능할 것”이라며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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