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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 '교장 초빙제' 유명무실

평택교육청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며 도입한 '교장 초빙제'가 초빙 주체인 일선학교 운영위원회의 제도적 모순과 초빙 교장의 임명까지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명시된 하향식 행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교육청과 학부모에 따르면 교장 초빙제는 학부모와 학생, 동문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청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96년 시행에 들어갔으며 신청학교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이 적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도교육청은 11월중 공문하달을 통해 교장초빙에 대한 일선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취합을 지시하고 전체의 10% 범위내에서 교장초빙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교장초빙이 현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관 주도의 생색용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교장초빙제는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최대 8년(임기 4년에 중임허용)인 교장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빚고 있다. 최대 8년인 교장 임기에 초빙 교장으로 임명된 기간 4년은 교장임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제상의 취약점으로 평택지역의 교장 초빙제는 지난 7년간 관내 61개 초·중학교 가운데 신청학교가 고작 6개교에 그쳤으며 올해는 희망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곳도 죽백초와 송탄·창신초 등 3개 학교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교장 초빙제를 실시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송모(38·비전동)씨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되는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직 교장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교장을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겠느냐"며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하는 것까지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누가 뭐래도 탁상행정의 본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신청학교는 없고 제도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교육 담당공무원뿐이다"며 "순차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교육전환을 찾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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