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11시45분, 할머니 한 분께서 읍내에서 평소 치매가 있던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할머니를 진정시킨 경찰은 경찰서 프로그램에 저장된 위치추적을 통하여 10여분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 할머니께 인계해 드렸다.
미귀가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는 가용 가능한 경찰관을 모두 동원하여, 발견을 위한 수색을 실시한다. 치매노인의 수색시간이 길어져 해가 떨어질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체온 하강이 빨라 동사(凍死)로 이어질 수 있다.
미귀가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 기기는 GPS가 설치돼 치매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오차범위가 5m 이내로 위치값이 확인돼 신속히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면, 이렇게 유용한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 키즈 폰(kids phone)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치매가 없는 정상적인 어르신의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응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위치추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키즈 폰의 경우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으며, 손목에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에 위험도 덜하고, 간단한 통화도 되므로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한 키즈 폰 보급에는, 이용료(8천800원/월)가 아까워서 구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효자의 집에서 효자가 나는 법이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성을 다할 일이다.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못 오실 부모님이시다. 내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본받아 자식들도 나에게 더도 덜도 없이 한 만큼 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