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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조례 제정 통한 ‘제도화’ 한뜻

해설-경기연정 발전 정책토론회
법적 제도적 근거없이 상호합의 진행으로 문제점 대두
권한·책임 부여해야 … 지원시스템 구축 최우선 과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정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으로 제도화 마련이 중점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맞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현재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 경기도가 보여준 연정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면서도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 부분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와 일반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연정 기본 조례 입법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 연정에 대한 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방성환(새누리당·성남5) 의원도 “경기도 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시민단체가 함께 만드는 기본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어 방 의원은 “연정의 주체를 명확화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합의문’을 작성할 것”도 주문했다.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의원도 “경기도 기본 조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서 경기도 지방자치헌정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정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지원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꼽았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체, 이해 당사자간의 역할과 관계, 성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기형 연정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연정포럼을 여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도 “연정으로 합의된 정책이 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연구나 조사, 의견수렴과 같은 내용적·질적담보를 위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책파트너가 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시스템 확보도 향후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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