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 확장에 걸림돌이 된 이동영업 규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푸드트럭 존’에서 사전에 선정된 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 영업하고, 사용료는 시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례로 경기도청 내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트트럭 사업자가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 별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동해 장사를 할 수 있는 멀티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푸트트럭 영업 허가는 하나의 사업자에게 한 곳만을 장기간(평균 1~5년) 허가해 주는 방식이어서 연 단위 사용료 등에 따른 부담으로 푸트트럭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푸트트럭 영업이 기능한 공유지 사용 방식을 여러 사람이 시간대 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횟수별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경기도가 벌이는 푸드트럭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올 3월 경기도청에 푸드트럭 시범 사업을 벌이고, 올 연말까지 도내 공공기관 내에 총 100대의 푸드트럭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는 경기도청 등 도 공용재산 내 모두 6대가 운영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