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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안전불감 ‘人災사고’ 사실로

전날 작업종료후 산소통 방치

현장 없던 ‘소장이 안전점검’ 기재

감리사 현장대신 사무실에 위치



“화재감지기·환풍구 없어” 진술

경찰 추가설치 여부 수사 방침

사상자 14명 일용직 관련 조사도

지난 1일 오전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진접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안전 부주의가 가져온 인재였던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관련기사 19면

2일 남양주 진접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운영중인 경찰은 전날 작업을 마친 뒤 현장 건너편 정해진 보관장소에 산소통을 옮겨 놓아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하도급 업체인 매일ENC의 현장소장은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정상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감리사 역시 사무실에 앉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오전 작업전에 실시하는 안전 점검 등은 매일ENC의 차장이 맡아 진행했음에도 현장소장이 진행한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으며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의 안전책임자는 당일 다른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날 산소통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 보관했는지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른 것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작업중 사용한 가스량 등, 안전 점검 여부 등이 적힌 사용안전작업확인서를 확보, 작성 시기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사용안전작업확인서는 현장 공사를 맡고 있는 매일ENC와 포스코건설, 감리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이 관련 내용을 기재한 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또한 현장에 화재감지기와 환풍구 등이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의 안전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중단했던 현장감식을 이날 오후 다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현장을 재구성한 뒤 발화 원인 등 구체적 상황을 구증,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이제까지 진술을 확보한 인부 등 관계자 20명과 또 다른 인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하며 현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사상자 14명 모두 일용직 인부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매일ENC간 불법 하도급 여부와 건축물 설계 및 건축허가 관련 서류, 작업일지 등도 확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황홍락 과장은 “현장에 있던 차장으로부터 산소통을 정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또 다른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업체간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하면서도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양주=이화우·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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