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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인 장애인 성폭행 시도…무속인 징역형

아들의 여자친구인 20대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52)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정신장애 3급 B(25)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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