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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 불법조업 피해보상법 유명무실

정부 보상 ‘의무규정’ 아닌데다
어구 훼손 입증 책임은 어민 몫
조사도 없고 보상신청도 손놓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특별법이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보상을 받은 서해5도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0일 일부 개정돼 6개월 뒤인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서해5도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지원에 관한 제18조에 2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보상이 의무 규정이 아닌데다 어민들이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옹진군 중국어선 피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어선으로 서해 5도 어민들이 어구를 잃어버리거나 조업을 하지 못해 피해본 액수가 23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구 피해가 39억1천만원, 조업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이 195억9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 피해 조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옹진군은 “과거에는 워낙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와 어촌계가 있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일괄 조사를 했지만, 작년부터는 피해 접수가 없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2014년 처럼 대규모 어구 피해는 없지만 최근까지도 소규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민들이 어구 훼손 등의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금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빠졌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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