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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소 첫 발… 수원시대 열고… 수원지법 활짝… 광교시대 도래

 

직제·청사를 중심으로 돌아본 수원지방법원의 발자취

지난 1895년 고종이 헌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가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같은해 4월19일 ‘재판소구성법’이 반포되고 이어 4월25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한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됐다. 이렇게 반포된 ‘재판소구성법’은 장차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염두에 두고 제정돼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판 담당자와 소추 담당자가 분리된 재판소’의 존재는 행정권과 사법권 분리의 상징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경기도를 관할하는 ‘재판소’는 언제 설치됐을까? 무려 120여 년 전으로 한성에 경기재판소가 설치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오는 2019년에는 고등법원까지 들어서면서 광교 법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제와 청사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나마 ‘수원지법’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편집자주>

한성에 경기도 관할 재판소 설치
1904년 수원화성 ‘이아’ 자리 첫 둥지

美군정시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명명
1963년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1979년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

1984년 현 위치인 원천동 신청사 이전
이제는 사무·주차공간 부족 ‘민원 빈발’
수원 설치 115년만에 광교청사 ‘새둥지’

■ 경기도의, 수원의 첫 사법기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라 할 수 있는 한성재판소는 1895년 4월15일 법부령 제1호에 의해 현재 서울 종각사거리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들어섰다.

이후 1896년 1월20일에 이르러서야 전국 23개 재판소의 위치가 정해졌는데 수원 등 경기도는 한성재판소 관할이었다.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인한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도 경기도는 여전히 한성재판소 관할이었으나 1897년 9월12일 경기재판소가 한성에 새로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경기지역을 따로 관할하는 재판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또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인천군도 관할구역에 추가됐다.

특히 한성·경기재판소는 타 재판소와 달리 별도로 임명되는 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건물도 독립적으로 마련돼 행정·사법권 분립의 상징이었다.

그러던 중 1898년 2월9일 경기재판소가 관련 법령 폐지에 따라 경기관찰부에 합설되는 일이 벌어지자 1899년 5월30일 재판소구성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어 1904년 4월 29일,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이 일괄 새로 정해졌는데 이때 경기도 3부 35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재판소’가 처음으로 수원 화성 ‘이아’(貳衙, 화성유수를 보좌한 수원판관이 주재했던 관청) 자리에 설치되면서 ‘수원 재판소 시대’가 열리게 됐다.



■ 외세와 군부 등 힘에 의한 변화

1905년 11월17일 제2차 한일협정 이후 일본의 노골적 사법권 침탈이 이뤄지던 가운데 1909년 7월12일 이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재판소가 신설되게 되기 시작했고 대한제국의 각급 재판소는 같은 해 10월31일 모두 폐지됐으며 11월1일부터 통감부재판소까지 개설됐다.

앞서 경기재판소는 1909년 2월1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지부 수원구재판소로 명명됐으며 이후 수원구재판소는 지청형태로 운영됐고 1920년 4월 장안구 신풍동 221-3에 벽돌 건물로 신축됐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수원구재판소는 미군정에 의해 1947년 1월1일부터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으며 이듬해인 1948년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화성·용인·안성·평택군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다시 간판을 바꿨다.

드디어 1948월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었으나 2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으로 수원지원은 북한군이 점령하게 됐고 1951년 4월18일 수복된 뒤에야 다시 업무가 가능해 졌다.

이때 수원지원 청사는 소실돼 1951년 9월28일부터 1년여 동안은 양성관씨 고택 사랑채(화성행궁 부근의 민가)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1952년~1956년까지는 일제시대 농작물의 종자와 종묘, 비료 등을 판매하던 부국원(권선구 교동 93-7) 건물을 임시 사용하기도 했다.

휴전 뒤 수원지원은 임시 청사를 사용하다 1957년 화성행궁 ‘이아’ 자리(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21-3)에 다시 청사를 신축했다.

이후 3공화국 시기인 1963년 7월 수원지원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이 달라졌고 같은해 12월 합의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합의지원으로 승격됐다.

이어 1972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23-2번지, 현 선경도서관 부지에 새로 청사를 신축한 뒤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관할지역 내 인구와 사건 수 등이 점차 증가하면서 1976년부터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 새로운 120년을 향해

그 후에도 경기지역은 계속 팽창했고 경기지역의 사건 수와 인구도 크게 늘어 수원지원은 1979년 드디어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초대 법원장 고 전상석 법원장)으로 승격됐고 여주지원도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또 1982년 9월1일에는 성남지원도 설치됐다.

본원 승격 15년만인 1984년 11월25일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에 대규모 청사를 신축해 살림살이를 옮기게 된 수원지법은 당시에는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에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후 수원지법은 1995년 9월 관할 구역내에 시·군법원을 설치했으며 1년 뒤인 1996년 9월에는 평택지원, 2002년 9월에는 안산지원, 2009년 3월에는 안양지원이 각각 설치된다.

그러던 10여 년간 수원지법의 사건 수가 전국 1~2위를 다투고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이용 불편, 수원지법 건물의 신축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 서울고법 관할에서 경기도만 관할하는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그 뒤로도 10여 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드디어 수원지법·지검, 수원고법·고검 등 4개 기관의 통합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수원고법과 고검 등 4개기관은 광교지역에, 함께 설치될 수원가정법원은 영통지역에 각각 신축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오는 2019년 경기재판소가 설치된지 122년만에, 수원에 재판소가 설치된지 115년만에 최첨단 시설의 광교 신청사로 둥지를 옮기게 되며 새로운 120년의 미래를 새롭게 쓸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양규원·박국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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