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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예산 추경 반영

복지확대를 요구하며 한달 간 점거 농성을 벌였던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에 따르면 도와 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 5개 사안에 대한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은 올해 법정대수(558)의 140%인 781대까지 늘린 뒤 최종 200%(1천116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도가,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한다.

또 저상버스 운영비의 도비 분담률도 기존 10%에서 20%로, 저상버스는 차량 1대당 운영비손실부담금을 연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현재 29곳에서 최대 34곳까지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팀단위의 전담부서 설치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와 공투단은 지난 14~17일 7명(도 3명·공투단 3명·도의회 1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공투단의 10대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왔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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