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 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