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4년 산업단지 지정해제
취소訴 수원지법 조정권고안 수용
금주내 ‘사업승인 취소’ 철회 공고
개발방식·시행자 변경 사업 재개
내년6월 토지보상… 2021년 준공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재개된다.▶▶관련기사 9면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으로 중단된지 2년여 만이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레인시티사업 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내로 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한 철회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권고안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1조5천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정권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렸다.
앞서 도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8년여간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청문 과정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단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이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이 함께 사업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해 조정권고안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사업변경안은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우선 일괄 개발방식을 단계별(1, 2-1, 2-2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비용을 분산,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단계로 성균관대 신캠퍼스와 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을 담보로 2-1단계인 연구시설용지 및 북동측 산업시설용지 재원을 확보하고, 마지막 남서측 산업시설용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SPC(특수목적법인)에서 공공SPC로 변경, 선 분양을 통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18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또 평택시 1억원, PKS브레인시티 2억원, 청담씨앤디 2억원 등 현재 5억원 규모인 민간SPC 자본금을 공공SPC로 전환해 50억원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평택시(1억원)와 평택도시공사(15억원)가 16억원을 출자해 전체 자본금의 32%를 확보한다.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6천억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0년 3.3㎡당 각각 450만원, 220만원이었던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도 지난해 기준 578만원, 238만원으로 현실화돼 사업성도 개선됐다.
한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변경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오원석·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