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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vs 서울대… 감사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시, 작년 농생대 수원캠퍼스에 지방세 부과
서울대 “징수 부당”… 심사결과 따라 ‘희비’

‘33억 세금 갈등’ 내달 심사 착수… 결과 주목

수원시가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부과한 33억원대의 세금에 대해 감사원이 다음 달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수원시와 서울대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대 농생대 수원캠퍼스에 대해 취득세 20억7천만원과 재산세 9억5천만원 등 30억2천만 원의 지방세를 매겼다.

서울대는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2003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 이후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서울대의 부동산은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대는 이곳을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와 수의대 연구소, 수목원 숯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왔다.

그러자 수원시는 서울대가 무상 양도받은 것은 ‘재산의 취득’이기에 과세대상이라며 지방세를 부과했다.

학교가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캠퍼스내 사용되지 않은 비업무용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라면서 “올해도 건축물과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일단 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20일 만에 납부한 뒤 지방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분 30억2천만원과 2015년도 재산세 부과분 3억3천만원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서울대측은 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부출연금이어서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을 받아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원캠퍼스처럼 서울대가 양도받아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자산은 연구단지 예정지와 수목원 등이다.

전국에 걸쳐 서울대 미사용 부동산 지방세 추징예상액은 3년간 3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대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감사원이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수원시에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대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가 잇따를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가 가진 부지를 교육용도사업으로 개발하려 하면 지자체가 허가는 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금만 부과하는 등 서울대를 ‘과세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인화가 되고 나서 오히려 국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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