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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개市 반대 묵살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장들 국회서 기자회견 거센 반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폐지
조정률 90%서 단계별 대폭 하향’
법안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수원·성남·용인 조정교부금
내년 200여억씩 감소 예정

고양·과천·화성 2600여억 줄어
지방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돼


행정자치부가 4일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도내 6개 불교부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18면

행자부는 이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경기도 특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중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현재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되고 있다.

또 수원과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등 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특례조항도 폐지한다.

대신 행자부는 급격한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현행 90%인 조정률을 내년 80%, 2018년 70%, 2019년 전국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238억원, 성남시 247억원, 용인시 233억원, 고양시 830억원, 과천시 495억원, 화성시 1천339억원이 감소하게 되고,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로 전환돼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또 70%가 적용되는 2018년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원 약 500억원, 성남 476억원, 용인 520억원, 고양 434억원, 과천 153억원, 화성 540억원이 줄어들게 되고, 우선보전비율이 폐지되는 2019년도부터는 수원 814억원, 성남 890억원, 용인 1천60억원, 고양 264억원, 과천 197억원, 화성 730억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또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강행이 예상됐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반발,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정책 추진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1인 시위 재개와 서울정부청사 앞 대규모 반대집회 등 거세게 반발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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