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건보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천 명, 2014년 14만3천 명, 2015년 14만7천 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5월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 14만9천 명과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28만 명까지 포함하면 43만 명 가량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단,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