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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하수 수질관리 허점

화성시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1개월이 넘도록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시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에 늑장을 부려 특정업소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식품접객업소 500여곳을 포함, 1천10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들 업소는 영업신고시 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 35조에 의거 일부항목검사는 1년마다, 전항목 검사는 3년마다 각각 1회 이상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화성시 태안읍 반정리 소재 S식당의 경우 개업 이후 이제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으며 행정처분 역시 단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말 이 식당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1개월이 넘도록 현장확인을 미뤄오다가 최근 뒤늦게 확인하고도 '의견서 제출' 기한(2월15일)을 다시 1개월 뒤로 미뤄 업소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K모씨는 "시가 '효 행사'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정작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 관리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L모씨는 "먹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해 놓고도 그 물을 3개월이 넘도록 먹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수질검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이라 자율에 맡겼다"고 밝히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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