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파주 운정신도시 토지용도 무시한 ‘땅콩주택’

임대주택 부지에 다세대로 분양
도시설계지역 불구 버젓이 건축
세입자들 재산권 행사 피해 우려

파주시 운정신도시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용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땅콩주택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은 물론 세입자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운정신도시내 파주시 목동동 1019-5번지 일대 20필지는 당초 한 필지당 3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돼 있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도 신도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조치한 것.

하지만 한 건축업체가 해당 단독주택 부지 3필지에 6채의 땅콩주택을 신축, 문제가 불거졌다.

향후 20필지 모두 필지당 2채의 땅콩주택이 들어서면 60세대의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주택 소유자 40가구만 거주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단독주택 건립 부지에 지어진 해당 땅콩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분양되고 있어 향후 주택 구입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체 분양중인 해당 건축업체는 ‘상호명의신탁 공증으로 재산권 행사와 대출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토지분할이나 건축물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서의 상호명의 신탁은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속일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인근 주민 A씨는 “버젓이 대로변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가 아니냐”며 “관할 기관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할 수 없다”면서도 “건축허가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