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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마트는 사실상 SSM… 매출 감소” 상인들 불만

점포 6~7곳 병합 약 160㎡ 규모

용인 등 6곳에 지점 가진 기업형

입점 당시 “공산품만 팔겠다”

구두약속 뒤집고 과일 등 판매

“매출 1/3 줄어” 어려움 호소

상인회 “상생 방법 생각해야”


<속보>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물품을 팔아 수십차례의 민원을 야기시킨 수원 권선종합시장 내 ‘농민마트’와 관련(본보 12일자 18면), 시장 상인들이 “사실상 SSM이나 다름 없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권선종합시장 내 상인들에 따르면 현재 성업중인 ‘농민마트’는 약 160㎡규모로, 권선시장내 점포 6~7곳을 병합해 지난 2014년도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시장 내 대부분의 점포가 공용면적을 포함해 20㎡~26㎡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등록된 시장 인근 1㎞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SSM으로 명칭되며,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규모로는 5,000㎡ 이상이다.

농민마트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고, 규모에서도 이보다 작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농민마트는 권선종합시장 외에도 수원과 용인 화성 등에 6곳의 지점을 갖고 있어, 기업형 마트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렇다면 상인들과 같은 품목을 파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

상인들에 따르면 당초 마트가 들어올 당시 시장상인회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뒤늦게 상인들이 이를 알게 되자 마트측에선 전통 시장에 없는 “공산품만 팔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마트 내에서는 과일, 야채, 생선 등 공산품 외에 시장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인은 “마트가 들어어고 난 뒤 손님들이 안쪽으로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매출은 예전에 비해 1/3 이상 줄었다. 장사를 접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구두약속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마트가 들어오는데 공산품만 팔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권선종합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여러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예전 집행부에서 벌여놓은 일인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마트측과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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