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요양급여 52억 챙긴 ‘비영리 위장 사무장병원’덜미

동두천署, 9곳 적발… 의료법 위반·사기혐의 2명 구속
법인 명의빌려 병원 개설 대가로 4억원 부당이득 챙겨

비영리 의료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 9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비영리사단법인 대표 A(58·병원 이사장 겸직)씨와 이사 B(5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61)씨 등 의료기관 실소유·운영자 7명, 의사 9명,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비영리사단법인 명의로 김포와 오산, 의정부, 강남 등에 의료기관 9곳을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협회 이름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에게 매도해 영리를 추구하며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협회는 대표이사 A씨가 2012년 설립한 것으로, A씨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일반인에게 병·의원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병원급 1억원, 의원급 5천만원씩을 받고 매달 명의 대여료로는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에게 강남에 치과를 개설토록 해주고 개설 대가로 5천만원과 매달 200만원씩 모두 9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겼다.

A씨 자신도 김포에 있는 A씨 부인 명의 건물에서 협회 명의로 치과, 한의원, 피부과, 내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해 실제로는 개인 소유로 운영했다.

이들은 2015년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발로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병원은 과잉·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