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돼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묵자(비장애인이 읽는 글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공간이 필요한 점자로는 동일한 내용을 싣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