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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 곳 긁어준다더니… 민원 넣자 속 긁는 도의회

진정서 10건 중 8건 ‘대답 회피·수용 불가’ 판정
해당 지역구 의원과 ‘공유 無’… 권리 구제 차단
“대부분 집행부 소관 업무… 현장방문 강화할 것”

경기도의회가 최근 3년간 경기도민으로부터 제시된 지역 애로 및 불편 사항 10건 중 8건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거나 수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총 193건의 진정서가 도의회에 접수돼 이 가운데 40건(21%)이 수용 처리됐다.

절반가량인 101건(53%)은 ‘향후 개선 및 참고’라는 회피용 대답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49건(25%)은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연도별로는 2014년 59건의 민원 중 수용 실적은 8건에 그쳤고, 2015년에는 96건 중 24건만이 수용 처리됐다.

올해의 경우 이달 현재 35건(3건 처리 중)의 민원이 접수돼 이 가운데 8건이 수용됐다.

사례별로는 지난해 A민원인은 ‘수원시 세류동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 안전 진단을 실시해 달라’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냈다.

당시 도의회는 ‘도로 개설 지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같은 해 B민원인은 ‘경기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냈지만 도의회는 ‘개인 부담 확대를 통한 돌봄교실 운영은 어렵다’는 수용불가 답변을 회신했다.

도의회는 접수된 민원을 해당 지역구 의원과 공유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도민 진정서가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의 민원 공유 등을 통한 권리 구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제출된 것이지만 도의회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현장을 찾거나 민원인을 직접 만난 적극 민원 처리 건수도 연 2건가량에 그쳤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원의 대부분(193건 중 117건)이 집행부 소관 업무로 소극적 및 형식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올해부터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민원 현장을 함께 찾거나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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