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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로컬푸드 매장에 소비자만 ‘골탕’

4년 만에 21곳 폭발적 성장세에 ‘짝퉁 매장’ 난립
수입산 판매·명칭 무단 사용…제제할 수단 없어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7) 씨는 지난 2월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 인근 ‘로컬푸드점’을 찾았다.

일반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송 기간이 짧은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제품 원산지가 ‘수입산’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지자체에 항의 민원을 냈다.

파주시의 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지난 4월 해당 지자체의 로컬푸드 로고를 무단 사용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매장은 김포·고양·파주 등 3곳의 지역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매장을 개업했지만 주민 항의로 개업 한 달 만에 일반 과일가게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면서 경기도내에 이같은 ‘짝퉁 매장’에 대한 피해 우려가 일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로 일반적으로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지난 2012년 경기도에서 김포에 도내 1호 매장이 설치된 이후 도내에만 올해 현재까지 21곳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129곳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고양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안성·화성 등지에도 각각 2곳이 개업했다.

양평·평택·포천·이천·안산·용인·파주·남양주·수원 등에도 1곳씩의 직매장이 건립됐다.

매출도 지난 2013년 49억원에서 2015년 450억으로 도내에서만 시장 규모가 10배가까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로컬푸드 매장의 성장세에 ‘짝퉁 매장’도 도내 곳곳에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인된 로컬푸드 매장에도 악역향이 우려되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실행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무단 명칭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다.

도 관계자는 “무늬만 로컬푸드 간판을 단 매장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어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요건을 충족한 도내 21곳의 매장 이외에 타 매장을 제제할 권한이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경기도 인증기관임을 뜻하는 현판 혹은 마크를 해당 매점에 부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대안책 마련을 예고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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