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일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양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최근 아동이 폭염 속 장시간 통학버스 안에 갇혔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연평균 80여명”이라며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 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로 차량 정지 등은 생활의 불편도 따르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