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중 1곳이 매년 불법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2만9천169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2천732곳(9.3%)이 불법 거래로 적발, 행정조치 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1만4천778곳 중 8.4%인 1천249곳이, 지난해에는 8천410곳 가운데 1천49곳(12.4%)가 적발됐다. 올 상반기에는 5천981곳 가운데 434곳이 불법 거래를 하다 도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두거나 등록증을 빌려쓴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업무정지나 경고시정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랐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317곳이 불법 거래로 적발돼 업무정지됐고, 284곳은 경고시정 조치됐다.
이어 과태료(145건), 등록취소(78건), 조치중(24건), 자격취소(3건), 자격정지(3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가장 많은 349곳이 미성년자·실형선고자를 보조원으로 두거나 등록증을 빌려써 ‘업무정지’ 처분받았고, 수수료 과도 책정 등을 이유로 338곳이 경고시정조치 됐다.
업무정지기간 중 몰래 영업 등을 하던 86곳은 등록이 취소됐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10곳은 중개업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합동단속반의 인력한계상 도내 모든 중개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단속결과보다 더 많은 불법 중개업소들이 있을 것”며 “도내 약 2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3~4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계의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