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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발주 설계 심의 강화

도의회, 전문 심의위원 1명 이상 포함 조례 개정 추진
국토부, 입찰업체-공무원 접촉 시 벌점부과 강도 높여

중앙정부가 공공발주 설계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리발생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도 이에 맞춰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설계 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의 관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일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의혹 등 업계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향후 감찰활동 강화를 비롯해 비리적발 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발주청별 평가초기 동향을 파악해 업계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특별 감찰을 요청하는 등 기관별 상시·집중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입찰 업체가 심의위원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을 해도 입찰 참여 시 벌점(3점)을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규정의 감점 사항에 대한 벌점 강도도 높였다.

예를 들어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직·간접 사전 설명 시 해당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5점을 감점당한다. 기존에는 2점이었다.

경기도 설계심의 기준도 강화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준에 반드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참여가 권고 사항에 그쳤다.

또 심의 회의내용 전 과정을 녹음하고 그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새누리당 권영천(이천2) 의원은 “편중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을 향상하고 심의·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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