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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하는 청년 1만명에게 ‘내일의 희망’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현재의 20배
자격요건 대폭 완화·적립기간 선택제 도입 ‘검토’

경기도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2년에 걸쳐 1만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5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에 이어 오는 10월 2천명을 모집한 뒤 내년에 나머지 8천명의 신청을 받는다.

7일 도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올해와 내년 총 1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도민 중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참가자와 도가 각각 10만원씩 1대 1 매칭으로 저축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5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에서 3천19명이 몰려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 4월 청년통장 카카오톡 친구에 대한 도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인 49.4%가 ‘사업 확대와 통장 가입 자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에 남경필 지사가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기도 앞당길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1천명, 2018년까지 2천5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D업종 중 일부 서비스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율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2천cc 이하 차량의 소득환산 적용도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적립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선택제 도입도 고민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영역(자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등에만 근로소득 공제율을 적용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금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기업, 단체 등의 민간기부금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모금캠페인 등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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