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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野 연정계약서에 ‘경기도형 청년수당’

12일까지 초안 작성·18일 추인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조정도

<속보>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수당’ 도입을 2기 연정 계약서에 포함한다.

앞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 수당’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우려되는 논란(본보 8월2일자 2면 보도)을 회피할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개선, 자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8일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150여개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연정예약서에 담을 의제를 추렸다.

더민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이날 “학교급식 지원 확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생활임금 대상 확대,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재조정 등 기존의 의제 외에도 청년수당 지급 등이 연정의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년수당의 경우 대다수 의원이 찬성해 연정계약서 조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서울시, 성남시와 차별화한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사업 의결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인 점을 감안, 자체적인 청년수당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정부에 반대에도 불구,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배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최근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 수당’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더민주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재조정과 함께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정부지사’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12일까지 연정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18일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임시회 개회 전날인 25일까지 경기도·새누리당과 협상을 마치기로 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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