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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적정기술’ 개발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 수준 기술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값싸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조례안은 귀농인과 소농을 위한 적정기술 농기구 제작 기술, 생태건축 기법, 자연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기술(조명장치, 발전기, 난로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증 등을 위해 적정기술개발지원위원회와 적정기술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적정기술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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