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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남 3대 무상복지 訴취하 하나

도의회 더민주, 2기 연정계약서에 무상복지 제소철회 요구
도, 연정 차원서 “일단 고민해 보겠다” 취하 가능성 내비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계약서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 요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정(연합정치) 협상 대상자인 경기도는 일단 ‘고민해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도의회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과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성남시가 최근 공문을 통해 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것 등을 전면 철회하는 내용을 연정 의제의 하나로 삼는 것을 제안했다”라며 “연정의 가치가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발생 시 ‘연정 파기 조건’을 추가하는 재발 방지책을 부칙으로 추가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사업비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기 어렵다”라면서도 “연정이 처음 시도된 약 2년 전 도가 대법원에 제소했던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연정 차원에서 모두 취하한 사례가 있다”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는 지난 2014년 9월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6.25 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더민주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정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18일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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