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이고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이다.
임 의원은 “봉평터널 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