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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맘대로 늘렸다간 큰일난다

도, 2017 예산편성 지침 마련
도의회 무더기 증액 사전 차단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의회 증액을 차단하는 방지책을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정규율 준수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우선 실·국에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남경필 지사의 방침을 받아 집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산부서 협의 없는 도의회 증액에 대해선 2018년 재원 배분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시 도지사 방침이 포함되도록 했다.

시·군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 예산 심의 후에도 신규사업 집행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비사업과 동일한 도 자체사업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실·국별 주요사업의 도의회 사전협의 대상도 변경했다.

애초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이상 행사·신규사업을 해당 상임위와 사전협의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실·국별 5개 이내의 핵심 쟁점 사업만 협의 대상이다.

도 내부의 예산 통제력을 강화해 도의회의 무더기 증액 공격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마련한 지침”이라며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심의 권한과 도의 편성 권한이 정면 충돌,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뿐 아니라 1천28억원의 예산을 부동의하는 갈등을 겪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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