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을 맞아 총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최대 5억원까지며 1년 만기상환으로 도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200억원의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