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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문냉방 영업’ 단속

양주시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근거해 실시된다.

단속방법은 5분 이상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경우 1차 경고를 한 다음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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