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된 1조9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된 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국민의 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청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시행령이 상위 법과 충돌해 위법소지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