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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점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천곳을 골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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